법률
합의서좀 한번봐주세요 이해가 안돼요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
7월19일까지 2100만원을 지급 입니다
만약 7월 19일까지 못갚으면 남은 금액에 지연 이자를 문다는걸까요?
아니면 매달 기일을 말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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