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좀 한번봐주세요 이해가 안돼요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
7월19일까지 2100만원을 지급 입니다
만약 7월 19일까지 못갚으면 남은 금액에 지연 이자를 문다는걸까요?
아니면 매달 기일을 말하는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1항은 분할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제2항은 1회라도 지체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9일까지 지급이 안된면 기한이익상실로 전액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