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 중 남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 부인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시점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10%,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후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30% 증여세율을 적용 및 누진공제 6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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