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억 아파트 공동명의할때 세금이 얼마인가요?
현재 19억 아파트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경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남편이 10년전부터 아파트 있을때 공동명의하자고하는데 시부모님탓하면서 안하다가 현재는 할때가 되니 안하는 이유가 세금이 2.3억된다고안해주고 나중에 해준다고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 중 남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 부인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시점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10%,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후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30% 증여세율을 적용 및 누진공제 6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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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억의 50%를 받는다면 9.5억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9.5억, 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6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9.5억의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