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에서 부부공동명의시 세금질문드립니다.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16년 9억3천에 취득하였고 현제 시세는 19억정도 입니다. 현재 50%비율로 공동명의 한다고 했을때 부담할 여러가지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을 9.5억으로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6천만원이고 취득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