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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슈아1123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16년 9억3천에 취득하였고 현제 시세는 19억정도 입니다. 현재 50%비율로 공동명의 한다고 했을때 부담할 여러가지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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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을 9.5억으로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6천만원이고 취득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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