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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지혜로운고니278
지혜로운고니278

부동산 상속 ? 기타 분쟁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도 어머니를 통해 들어서 내용이 중구난방 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관련 문제 입니다.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004년에 외삼촌이 중국 여자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곤 2006년에 중국 여자가 집을 나갔구요.

성격차이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여자가 워낙 성격이 세서 삼촌이 때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만남도 연락도 일절 없었습니다.

중국 여자는 2010년에 중국에서 이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구요.

그러곤 서류상으로 전혀 정리가 안되어 있던 상태에서

2021년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과 중국여자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집을 나가고 나서 이혼 정리를 하지 않았고, 서류상으론 계속 배우자로 남아있었습니다.

문제는 외삼촌이 돌아가시고나서 상속받는 외할아버지의 부동산 지분과 빚 입니다.

외삼촌의 개인재산은 없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외삼촌이 돌아가시고나서 한달 뒤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의 집이 큰외삼촌, 어머니, 외삼촌 배우자(중국여자)에게 지분으로 남겨졌습니다.

텍스트로는 다 부연 설명이 어렵고, 어찌저찌 연락이 닿게되어 며칠전 어머니와 중국여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골칫거리였던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이 안되었던 자동차를 폐차 했습니다.

서류상 배우자가 오니까 3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폐차를 한번에 진행했었네요.

어머니도 간만에 뵙는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해당 집의 지분을 넘겨주는 쪽으로 중국여자도 오케이 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전화가와서 해당 집을 가지고 얘기가 바뀌더니 같이온 남자와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다음날 변호사와 같이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중국 여자가 자기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 합니다.

저쪽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 측이여서 그런지 그런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구요.

지방에 있는 크지 않은 단지의 아파트 이며, 시세는 1억 조금 안되고, 2024년 공시지가는 54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알아본 공시지가는 저 금액인데, 다른 곳 에서 본건지 7000만원 이라고 대충 1/3 본인 지분인 3000만원을 요구 합니다.

저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삼촌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본인한테 넘어올테니 저 돈으로 청산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게 그 빚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저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얼마일지 모르는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는데.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저 돈을 요구한다는게 ..

사채를 썼든, 어디서 돈을 빌렸든 그 금액을 모를 수가 있나요 ?

무엇보다 본인 돈 어디서 뭐하는지 관심 없을 채권자는 없을텐데.

관련하여 무지한 수준이라 텍스트로 써내려갈 토픽이 아니란건 압니다.

지금 알고싶은 건 저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해당 지분을 받으려면 중국여자가 요구하는 3000만원을 줘야하는건지.

만약 준다해도 나중에 돌변할까봐 또 염려됩니다.

저는 아닌거 같긴 하지만, 국제결혼 이혼은 국내결혼 이혼보다 더 번거로울걸로 예상 됩니다.

그런데 중국여자가 중국에서 이혼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에선 이혼으로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도장이고 뭐고 어떤것도 안해주었는데, 이게 맞나요 .. ?

글에 다 담을 순 없지만 20년 가까이를 모르고 지내왔고,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권(지분) 행세를 하니

저희도 아는 내용이 있어야 인정을 하든, 대응을 하든 하니. 이렇게 여쭤봅니다.

워낙 복잡해서 저도 글을 써내려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건지.. 글 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요약하자면

  1. 중국여자가 요구하는 쪽이 맞는 내용인지, 우리쪽이 유리한 입장이 있는건지

  2. 돌아가신 사람의 빚 금액을 알 수 없는건지

  3. 중국여자 말로면 2010년 이혼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상속받는 지분은 관계가 없는게 아닌지

  4. 중국에서 이혼신청을 했으면 배우자 입장은 상관없이 중국에선 이혼이 되는건지 ..

전화상담이 만약 무료가 가능하시다면

우선 전문가님들의 고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가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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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중국 여자의 상속 지분

    중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적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삼촌 사망 시점에 혼인 관계가 유효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즉, 어머니와 큰외삼촌, 외삼촌의 배우자(중국 여자)가 각각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외삼촌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상속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2. 돌아가신 사람의 빚 금액을 알 수 없는 건지

    상속인은 금융 거래 내역, 채무자와의 연락 등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빚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여자가 요구하는 3,000만원은 외삼촌의 빚 청산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빚의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섣불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삼촌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카드사, 사금융 등에 연락하여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4. 중국에서의 이혼

    중국에서 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어야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중국에서의 이혼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사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국에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중국에서의 이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