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사기피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사기 피해를 입어 신고후 범인이 인정하고 변액의사가 있다고해서 제 연락처를 줬다고 하는데 연락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까요?
피해액은 1,144,000원입니다
지인들은 일시불로 받으라는데 지역이 다르다보니 만나기도 힘들꺼 같고
1.사기금액중 일부만 주고 검사쪽에 변액하고 있다고 감형을 요구할수 있나요?
2.저는 사기피해에 추가로 더 가능할까요?
3.제 지인이 만나서 대신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일부변제를 하고 앞으로도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일부 감형은 될 것이빈다.
대개의 경우 합의 피해금 외에 그동안의 이자 및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지인이 하시기보다는 직접 하시는것이 매끄러워 보입니다.
1명 평가1) 형사 처벌은 피해 금액 회수와 별개의 문제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2) 추가 피해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예: 신용불량,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범인이 인정하고 변제 의사가 있다면 피해액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범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서에 분할 상환 일정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범인의 인적사항, 피해액, 변제 일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범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3) 지인이 대신 합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범인과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검사는 소액인데 왜 일부만 변제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에 추가로 더 가능하냐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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