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로시 세금은 몇 퍼센트를 부과하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로할때 4대보험 포함해서 세금으로 몇퍼센트를 부과하나요 지인중에 일용직에 종사하는데 세금으로11퍼센트를 낸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에 대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매월 그 대가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으로 국민연금보험료 4.5%, 국민건강보험료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455%, 고용보험료 0.9%가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다면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 형식으로 받을 경우 전체 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세금은 크게 국세, 4대보험으로 나뉩니다.
국세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7%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일당 15~16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국세 납부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였다면 대략 9%가량의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대략 1%가량의 고용보험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매일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한 일용근로소득금액에 6% 세율이 적용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