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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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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로시 세금은 몇 퍼센트를 부과하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로할때 4대보험 포함해서 세금으로 몇퍼센트를 부과하나요 지인중에 일용직에 종사하는데 세금으로11퍼센트를 낸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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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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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에 대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매월 그 대가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으로 국민연금보험료 4.5%, 국민건강보험료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455%, 고용보험료 0.9%가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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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다면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 형식으로 받을 경우 전체 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세금은 크게 국세, 4대보험으로 나뉩니다.

    국세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7%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일당 15~16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국세 납부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였다면 대략 9%가량의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대략 1%가량의 고용보험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매일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한 일용근로소득금액에 6% 세율이 적용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