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세금은 크게 국세, 4대보험으로 나뉩니다.
국세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7%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일당 15~16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국세 납부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였다면 대략 9%가량의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대략 1%가량의 고용보험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