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되어서 계약했는데 세대원인 제 청약통장을 살려두면 사용할 수 있는 청약이 있을까요?
세대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되어서 이번에 계약했는데 세대원인 제 청약통장을 살려두면 사용할 수 있는 청약이 있을까요? 청약 당첨되고 계약금 넣는 시점부터 무주택자 자격은 없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분리세대를 통해서 다른 세대의 세대주가 되셔서 청약을 넣으시면 되지만 부부일 경우는 세대를 분리를 해도 같은 세대로 보니 무주택 청약은 불가합니다.
세대분리 조건이 되고 다른 세대로 무주택일 경우 공공/민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청약통장 사용 가능 여부는 세대주가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완료한 경우, 세대원인 본인의 청약통장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대원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해당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 자격은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부터는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며,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넣을때는 공고일 전까지 세대주를 변경해서 민영아파트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넣은지 오래됐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되어서 이번에 계약했는데 세대원인 제 청약통장을 살려두면 사용할 수 있는 청약이 있을까요? 청약 당첨되고 계약금 넣는 시점부터 무주택자 자격은 없는거지요?
==> 세대주 청약통장으로 세대원이 사용할 수 없고 세대원도 청약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