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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흡족한나무늘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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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용직 근무 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일년에 며칠 혹은 괜찮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준이 되는 날짜나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언제,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내년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 날 더운데 질문 읽고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변동없습니다.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한편 3.3%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때문에 부담세액 증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정보만으로 추정을 하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소득제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한 소득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투잡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므로 소득 신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일당 187,000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투잡으로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세법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란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근로대가를 수령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 등은 1년)이상 고용되어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 비과세로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 징수가 없다면 사업소득자로서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