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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이구아나188
멋진이구아나18822.05.14

킥보드 인도 주행중 아이와교통사고

인도에서 킥보드주행중에 아이와 사고가났습니다 아이는 크게다치지않았고 사고 현장에서 119와 경찰이와서 조사 및 진술서를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119가 도착하여 아이 외상이없고 통증이 없기때문에 귀가조치시켰고 아이도 별로 안아프다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돌아갔습니다 킥보드와 정면충돌한것도어니고 아이가 측면에서 들이받았는데 운이좋게 충격이 많이 가하진않은거같습니다 아이부모가 사과요청과 합의요청도 받아들이지않고있습니다 연락이 되지않고있구요 아이가 크게다치지않고 문제가없이 기본적으로 전치2주가 나온다면 벌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범죄이력이없고 합의가 안된상태로 처벌을받는다면 초범에 벌금형에 벌금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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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당시 상황, 피해정도, 과실여부, 기타 법률위반 사항은 없는 지 등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다친 부분도 없다고 보이므로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 주행 및 무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아이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것이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부상 정도로 볼때 100~200선에서 정도로 예측해 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합의 상황 및 피해자의 대응 상황(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 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가급적 아이 부모님쪽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비 와 약간의 위자료 등 합의금을 더해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