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업무(시간 및 급여등)이 다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전팜매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8시간 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실 근무는 주6일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간혹 비수기 월 6회 휴무)
기본급 220만원에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초과수당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한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일 할때 50만원 1번 받은적은 있습니다)
판매급액의 0.5%
1억이상 판매시 추가 50만원
만약 1억 이상 판매하여 월 290이상 실수령 할경우 위반사항이 없는건가요?
반대로 1억 이상 판매 못할시 실 수령이 220~230사이인데 이 경우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사위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인센티브와 별도이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정급은 월 220만원 이며 판매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계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약 조건대로 1억 초과 시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면 위반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판매수당과는 별개로 5일 8시간 이외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1억 이상 판매하여 월 290이상 실수령 할경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1억 이상 판매 못할시 실 수령이 220~230사이인데 이 경우에도 근무시간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