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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2.28

점검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림

차량 과태료 60만원이나왔고,

핸드폰으로 문자가오지않았습니다. 전번호로연락한듯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하라고합니다 . 어떤식으로해야도움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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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에 대한 문자가 이전 번호로 발송되어 받지 못한 경우, 차량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알려줍니다.

    기관에서는 과태료 납부 방법과 기한 등을 다시 안내해줄 것입니다.

    차량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운전면허 조회, 교통사고 조사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차량 과태료 조회는 본인 명의의 차량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차량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조회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