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다가구건물 월세 계약해도될까여?

현재 근저당 6억 잡혀있고

5세대 거주중이며 저는 4층 집주인이 지금 현재 살고있는곳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가구 건물이며 17년도에 17억에 구매가 되었습니다.

근저당 우선순위 이런거는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1억에/80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해도 제 보증금 지킬수있을까여?

지역은 서울 신림동입니다.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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