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호한 표현의 모욕or명예훼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제 이름의 초성이 ㄱㄱㅂ이고 a대학의 b학과를 다닌다고 쳤을 때, 모욕과 명예훼손의 관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A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나 에브리타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칩시다.
1. ㄱㄱㅂ 병x 못배운 새x(모호하게 이름만 나와있을 경우)
2. A대학 다니는 새x들은 다 못배워 처먹고, 돈도 없는 그지 새x들임. 미래도 존x암담함(모호하게 해당 대학 전체를 욕할 경우)
3. B학과 왜 다님? 다 미래 그지 새x들. 세금이나 축내는 예비 기초수급자 후보생들 걍 자살해서 세금 아껴주셈(좀더 범위는 좁혀졌지만 아직 모호하게 학과 전체인 경우)
4. A대학 b학과 ㄱㄱㅂ 병x 못배운 새x(구체적으로 대학 학과 까지 다 나와있지만 이름은 초성이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이 경우에 a대학 b학과에 ㄱㄱㅂ이라는 학생이 한명만 존재해서 특정이 될 수 있는 경우와, ㄱㄱㅂ이라는 초성을 가진 학생이 여러명 존재해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둘다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모두 친고죄라 직접 신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같이 제가 속하지만 모호하게 표현 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해당 발언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언으로 대상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이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 3. 대학이나 학과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광범위하여 성립할 수 없습니다.
4. 반드시 한명이 아니라도 소수의 학생이 해당 초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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