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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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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지고 있는 오래된 채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장모님의 일을 와이프에게 전달받아 문의 글 올립니다.

1. 2000년대 초반 장모님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다수의 금융업체들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채무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 갔으며 후순위였던 모 1금융권 은행은 경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3. 그래서 이 은행은 장모님 앞으로 소송을 걸었으나 장모님은 이 소송에 관해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4. 그러다 최근 이 은행 현재 장모님 앞으로 수 천만원(원금은 수 백만원이었다고 합니다)에 상당하는 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다 갚아야하는지?

즉, 채무조정이나 파산같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탕감 받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장모님이 겪는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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