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간지난 쥬스를 모르고 판매햇을경우 그리고 피해자는 보상을 원할경우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아는지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모르고 손님께 유통기간지난 쥬스를 팔앗는데 손님이 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줘야할지 난감한 상황 이럴경우 얼마를 보상해줘야 할까요? 손님이 소주에 타서 마셧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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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비 등이 들거나 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위자료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상금의 명목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금"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적정한 금액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