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가정용 주류판매시 처벌 질문
주류회사에서 신제품 샘플을 음식점으로 드셔보시라고 전달
업주는 단골, 직원들과 마셔보기 위해 쇼케이스 구석에 보관
중국인알바생이 모르고 고객에게 판매
구매 고객은 가정용 주류 판매로 보상요청
평소 무자료주류 판매 한적 없던 가게입니다
참작이 되는 지, 벌금처분인지 과태료처분인지,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자료 주류 판매를 한 적이 없는 가게라는 점, 샘플로 받은 주류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류회사의 신제품 샘플을 제공받은 경위와 고객에게 판매한 경위 등을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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