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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숲제비134

포근한숲제비134

유흥업소에서 안주재사용 술재사용 하는데?

유흥업소에서 먹다남은 과일마른안주 맥주 일명후까시 만들어서 재판매하는데 사장이 악덕업주라서 꼭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주나 주류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특사경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