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출금 관련 통장 정리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19년 법인 결산때 대출금 통장을 깜빡하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당시 일 한지 얼마안된터라 정신도 없고 잊고 여태껏 잊고 있었습니다.

장기차입금만 잡아놓고 정리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대출금 통장의 경우,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를 못했다는 의미가 결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인지 불분명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여 혹시 세금문제등에서 차이가 생긴다면 수정신고등을 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혹여라도 조사등을 받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법인세의 수정신고는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올해 초의 날짜로 수정분개를 통해 재무제표는 실질에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