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자체가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위한 행위인데,
만약 피해자가 위와같이 상탕한 이유가 있을때는 벌하지 않는것인가요?
그것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