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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정당방위의 기준은 피해자가 정하는것인가요?

정당방위자체가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위한 행위인데,

만약 피해자가 위와같이 상탕한 이유가 있을때는 벌하지 않는것인가요?

그것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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