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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원앙3

거대한원앙3

인터넷 설치기사가 제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을 제동의없이 다른가족에게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형제한명이 분가를 하면서 제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을 가지고 갔습니다.

요금신경을 안쓰다가 몇달동안 인터넷요금이 많이나오는것을 알아채고 확인해보니 추가로 태블릿요금이 나오더라구요 물어보니

인터넷 설치기사가 동생만 살고있는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태블릿을 영업한것 같습니다. 저는 해피콜도 받은적없고 몇달이 지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따지니 지점이랑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지점이랑 통화를 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 제명의로된 인터넷인데 거기다 태블릿을 3년약정으로 제명의로 개통이 되었는데 명의자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 기사가 친동생을 꼬셔서 계약한거더라구요 저한테 말도없이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쪽은 나몰라라 하는데 소비자고발? 이런건 어디다 민원을 넣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계약서 자체가 사문서 위조나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보수를 고려하여야 하고 다만 동생분이 같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