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안된다고할때 체크카드도 해당?

학교앞 분식집,문방구 같은데 가면 카드 결제 안된다고 할때 신용카드만 말하는건가요?

체크카드도 말하는건가요?

체크카드도 안되나요?체크카드도 결제 수수료 나가나요?그냥 현금이랑 같은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점에서 카드가 안된다는것은 카드 단말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상점은 그런거 구분도 안하고 모르죠. 그냥 카드 자체가 안되는 것이며 체크카드도 수수료율이 다르긴 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도 해당되는것입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이랑 같은건 소비자 기준이며 분식집이나 문방구등은 가맹점인데 이들 업체 입장에선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돈 대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돈 지급은 PG사가 나중에 확인후 지급해주는것이며 은행에서 돈이 인출될때는 PG사로 지급되는것이지 가맹점에게 곧바로 지급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다 수수료가 발생하며 그렇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는것은 둘다 해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도 포함입니다.

    어차피 카드기가 있으면 신용카드던 체크카드던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는데 카드 자체가 안된다라고 가게에서 얘기하셨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둘 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둘다 안되는겁니다. 체크카드도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으나, 가맹점 입장에서는 별도 수수료가 나가는건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체크카드도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체크카드는 즉시출금이라 현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자, 마스터카드 국내 카드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결제라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한 카드수수료(보통 0.5~1%대)가 발생합니다. 즉 소액 결제나 영세 가맹점에서는 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체크카드만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체크카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카드 단말기가 아예 없거나, 카드로는 돈 안받는다 이런거죠.

    체크카드도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쉽게 말하면 가게 사장님은 카드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현금만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 안 받고 현금만 된다는 곳은 카드결제수수료 때문에 안 받는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탈세 목적입니다

    판 가격에 10프로는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 그걸 현금으로 받음 신고를 안하고 납부도 안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안 받는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