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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대밖에모르는나라서
학교앞 분식집,문방구 같은데 가면 카드 결제 안된다고 할때 신용카드만 말하는건가요?
체크카드도 말하는건가요?
체크카드도 안되나요?체크카드도 결제 수수료 나가나요?그냥 현금이랑 같은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점에서 카드가 안된다는것은 카드 단말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상점은 그런거 구분도 안하고 모르죠. 그냥 카드 자체가 안되는 것이며 체크카드도 수수료율이 다르긴 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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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홍 경제전문가
이상그룹 경영기획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도 해당되는것입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이랑 같은건 소비자 기준이며 분식집이나 문방구등은 가맹점인데 이들 업체 입장에선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돈 대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돈 지급은 PG사가 나중에 확인후 지급해주는것이며 은행에서 돈이 인출될때는 PG사로 지급되는것이지 가맹점에게 곧바로 지급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다 수수료가 발생하며 그렇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는것은 둘다 해당입니다
전영균 경제전문가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도 포함입니다.
어차피 카드기가 있으면 신용카드던 체크카드던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는데 카드 자체가 안된다라고 가게에서 얘기하셨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둘 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욱 경제전문가
자동차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둘다 안되는겁니다. 체크카드도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으나, 가맹점 입장에서는 별도 수수료가 나가는건 똑같습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체크카드도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체크카드는 즉시출금이라 현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자, 마스터카드 국내 카드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결제라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한 카드수수료(보통 0.5~1%대)가 발생합니다. 즉 소액 결제나 영세 가맹점에서는 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체크카드만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동주 경제전문가
(주)DKS GLOBAL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체크카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카드 단말기가 아예 없거나, 카드로는 돈 안받는다 이런거죠.
체크카드도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쉽게 말하면 가게 사장님은 카드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현금만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 안 받고 현금만 된다는 곳은 카드결제수수료 때문에 안 받는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탈세 목적입니다
판 가격에 10프로는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 그걸 현금으로 받음 신고를 안하고 납부도 안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안 받는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