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부동산 수수료 카드로도 가능한가요??
부동산 수수료 카드로도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증빙은 되던데
카드결제는 안되는건가요??
아예 카드단말기가 없는데 불법아닌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가 카드 가맹점에 미가입되어 있는 겨우 카드결제가 어려울수 있고, 이는 사전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여부는 단순히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카드가맹점임에도 불가하고 거부를 하면 불법이지만, 카드가맹점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는 카드 결제 인프라가 없기에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카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부여하기 떄문에 문제가 없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는 별도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카드 가맹점이 아니면 불법은 아닙니다.
물어보시고, 안된다 하면 현금영수증 끊어달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부동산은 결제 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이 아니라 설치 만으로도 비용이 들어 카드 단말기를 설치 안해놓은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만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도 일반적인 서비스 대금이므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만 가능한 비용이 아닙니다.
일부 중개업소는 카드 단말기 대신 휴대폰 카드 결제 앱이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신용카드 가맹 대상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카드 결재를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카드결재를 원하시는 경우, 계약전에 카드 결재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하지만 해당 공인중개사가 카드사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맹점임에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카드 단말기 미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서 가맹점이 아닌 경우 강제로 카드 결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드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가 없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다는 뜻은 탈세를 하려는 의도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업소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카드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된 업소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증빙 처리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즉, 중개업자들의 선택으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불법은 아니고, 단지 선택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경우 카드가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고 또한 카드가 사용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카드를 받지 않는 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카드로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향후 연말정산등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카드 단말기 미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맹점으로 등록된곳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것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입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거나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현금 이체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아서 세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개사의 카드 단말기 보유 여부는 의무 상항이 아니기에 결제 방식을 중시하신다면 계약전에 해당 중개사가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