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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사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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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재계약할때 조건이 변경될 시 계약이 취소될수 있나요?

처음 들어갈땐 휴학생 신분으로 들어갔으나 현재 휴학기간이 끝나 중퇴를 했습니다.

이첩신청까지 완료되고 집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연락을 받았고, LH법무사측에서 휴학 증명서를 떼야된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중퇴이면 조건이 상실될까요?


혹시나 상실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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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 재계약할 때 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준을 미충족하면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처음 들어갈 때 휴학생 신분으로 들어갔으나 현재 휴학기간이 끝나 중퇴를 했다면, 재계약 시에는 휴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에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충족하지 못한다면, 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조건이 상실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른 종류의 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라면, 2~3인이 공동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물색하여 입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대상자 변동이 있다면 LH 담당자나 LH위임 법무사와 상담 받아 보세요.

      LH에서 승인이 결정 후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하여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LH전세임대는 신청자가 주택을 구하면 그 주택에 대한 심사도 통과해야 하니 빠른 시일내에 상담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휴학과 중퇴는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중퇴를 하였다면 대출대상이 되지 않고 청년 주택 지원 대상자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 넣는시점에 임대인 및 임차인이 각각 자격서류 넣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자격 박탈로 보입니다.

      상실되면 다른 전형의 전세임대 자격조건으로 다시 찾아보시고

      없으면 일반 전세나 gh등 다른 기관의 자격을 찾아보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