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제품을 직구했을 때 관세 납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상 제품을 구매했을 때 통관시 150불 이상이면 관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50만원짜리를 관세 포함 가격에 직구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다른데서 산 2만원짜리 제품도 세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2만원 제품에 대해서도 150불 이상이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일,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만 제출하면 관세 등이 면제되어 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이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과 같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총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역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직구할 때 관세 납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구매한 경우 2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제품을 같은 시기에 구매하여 세관에 도착한 경우, 각 제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총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약 390달러)짜리 제품과 2만원(약 16달러)짜리 제품을 같은 시기에 구매하여 세관에 도착한 경우, 총 가격은 약 406달러로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50만원짜리 제품은 이미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 대상이며, 2만원짜리 제품도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제품 모두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물품 가격, 국제 배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물품인 경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 됩니다만
입항일이 동일한 물품의 합산 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다른데서 산 2만원 짜리 제품의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만원제품은 관부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산과세에 포함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만원 제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른구매자, 다른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합산과세제도의 경우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하나의 선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데에서 산 2만원짜리 제품은 해외거래처도 다르고 다른 선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고 건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수입되는 2만원 제품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합산과세의 경우에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운송이 되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구매건이라면 상기 케이스를 제외하면 과세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합산과세 부분으로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짜'로 분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에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보통 해외 개인직구의 경우, 1일 단위로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까지 면세를 적용받아 수입 통관 가능합니다.
현 케이스의 경우, 2만원 짜리 제품도 원칙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