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마파트매매후 실입주는 언제
22년 3.16자로 조정지역 아파트 잔금이끝납니다.
24년.2.17까지 전세를 끼고 매입했습니다.
이 전세가 끝나면 우리가 바로 실입주를 해야하는 건가요?
보통 매입후 전세가 끝나고 바로 온가족 입주해서 2년이상을 살아야한다드라구여...
그전에 조정지역이 풀려도 집살때 법을 지켜야한다든데...
만약 시세차이가 있으면 매매시 60프로 양도세라든데
시세차이없으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2년 거주 + 2년 보유조건"에 헤당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으로 보아 조정 지역내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의 전입이사 및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말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조정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중 전세 계약있는 주택 매수시
당해 전세가 끝나는 최대 2년까지 신규주택 입주와 기존주택 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을 경과하도록 전입 신고가 안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취득시 기준 조정 구역인 경우
1가구 1주택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매수후 보유2년이상 , 거주2년이상 + 매매가 12억이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는 것으로
단기매도 양도차익의 70% 든 60% 든 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가장 복잡한 주택 세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