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월 근무일 미달일 경우에도 기본급 지급?
예를들어 연 3600연봉 계약(기본급 280, 식대 20) 후 근무를 월 중순부터 시작했을 때, 다음달 급여일에 근무일수에 맞춰 300보다 감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연봉계약이니 일하지 않은 날을 무급처리 하지 않고 무조건 기본급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무일수가 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연 3,600만 원의 연봉은 연간 총액에 대한 약속이고, 매월 근로한 만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의 첫 달 급여는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히 첫 달에도 전액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중도입사의 경우 일한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 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으로 책정하여 매월 월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에 따라 근로일수가
변동되더라도 약정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기본급, 식대 등)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