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로 80만원 받았는데 원래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 일한날짜

8월 14일(목) 15일(금) 16일(토) 17일(일)

20일(수) 21일(목) 22일(금) 23일(토)

25일(월) 26일(화) 30일(토)

하루 10시간중 1시간 휴게 9시간 근무했고

최저시급 10030원

수습기간 90%

세금3.3떼고

주휴수당 까지 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도 안썻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은 2회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을 적용하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은 약 1,087,754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