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피의자도 가능한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의자도 발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발급이 되는지요.
아니면 피의자 조사 후 발급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조사 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