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조사 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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