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속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아웃소싱에서 주휴수당이 나오려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속성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21년도 헹정해석으로 연속성 폐지되었고
월~금 40시긴 이상 하고 그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야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요일에 그만 둔다고 했으면 근로 계약이 유지가 되는게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해주는게 맞고 아웃소싱이 말한대로 월요일까지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는 말인건가요? 아니라면 아닌 이유에 대해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걱의 변경으로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