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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멧새107

검소한멧새107

유언공증에 따른 상속분쟁 관련 문의드립니다.

홀어머니(모친)이 3년전 장애를 갖고 있는 막내를 위해 정상적으로 유언공증을 했고, 그 대상물은 재건축 예정지인 아파트 1채입니다. (해당 시세는 2억 5천만원 / 금융 재산 등은 없음) 모친 사망시 상속인은 직계비속 총 3명의 형제인데,

질문1) 향후 모친 사망시 아파트가 재건축 되어 현시세로 9억원이 되었는데 상속금액이 9억인지? 공증시점인 2억5천만원 인지요?

질문2) 100% 막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공증에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형제가 법적(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있는지와 금액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질문3) 힘들게 살고 있는 막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다면 지금 증여(시세 2억5천만원)하고, 10년 이내 모친 사망한다면 상속으로 전환되어 사망시 시세가 9억이라도 막내는 2억 5천만원에 대한 상속분만 유류분청구소송 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당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빈다.

    2) 현 시세가 9억이고, 자녀가 3명이라면 법정 상속지분비율은 각각 3억입니다. 유류분은 해당 법정지분의 1/2인 1.5억에 해당합니다.

    3) 사전증여재산도 사망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