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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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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차입시 이자율 높게 설정하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개인(특수관계인 아님)에게 차입후

이자율을 18%로 설정하였습니다.

4.6%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차입 목적은 투자자산 증식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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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리차용의 경우 부계부 대상이나, 특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과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8%로 이자를 지급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