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개인에게 차입시 이자율 높게 설정하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개인(특수관계인 아님)에게 차입후
이자율을 18%로 설정하였습니다.
4.6%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차입 목적은 투자자산 증식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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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리차용의 경우 부계부 대상이나, 특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과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8%로 이자를 지급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