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입구 지하 통로 구역 3분 정차로 인한 단톡방에 사실적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2024년 12월 1 일 오후 14 시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좌측 통로에 비상 정차중, 뒷차가 다가와 클락션을 1회 울린 후, 30초 뒤 연속으로 클락션을 울려 뒷 좌석 미취학 아동 두명이 놀란 상황임. <벨트를 매어주고 있는 상황. 3분정도 남짓.> 그런 후에 뒷 차를 향해 급하시면 돌아 가시라고 말씀 드리자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누르며 차를 빼라고 고함지른 후 해당 사실을 뒷차 주께서 아파트 단쳇방에 사실 적시하여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오픈된 곳에서 글쓴이의 명예훼손, 모욕을 한점이 법에 저촉 되는지요?
명예훼손 성립 조건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 다.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 니다.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면 명예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전파하여 상대방 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3. 공개성 요건
•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장소나 매체(채팅 방 포함)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채팅방에서 발생하는 경우
• 공개 채팅방: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 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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