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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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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을 회사에서 언제까지 지급하는게 맞나요?

2월 12일 퇴사후 회사 사정으로 2월20일 퇴직처리됐는데 퇴직후 퇴직금을 회사에서 언제까지 지급하는게 맞나요?

퇴사후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맞지않나요? 그리고 늦어지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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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인 2월 12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6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업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