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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개265
서류 보내라는거 다 보냈는데... 이제와서 또 소송비용확정 그것을 집행문을 발급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결정문으로 된다고 하더니... 혹시 민원우편으로 소송비용확정 집행문 발급은 안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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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신청은 회송용 봉투를 이용해서 법원에 우편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신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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