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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된 사건을 우편으로 판결문등본교부신청할 수 없나요?

사건번호가 고단, 고합 사건인 경우 판결선고가 나면 우편으로 판결문등본교부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명이 난 사건의 재판부에 문의해보니, 약식명령이 된 사건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은 송달된 때로부터 2주기간동안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단, 고합 사건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은 송달을 하여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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