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6+6제도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임신 말기 쯤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6제도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무직상태로 곧 재취업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6년 3월 초인데, 남편이 지금 재취업을 하게되면 출산전 6개월 근속기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질문 1. 출산전 근속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아예 어려운가요? 아니면 6개월을 채운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질문 2.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사업주가 승인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3.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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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6개월 미만 재직하여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회사에게 육아휴직을 주장하기 어렵고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방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