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불법 파업이나 위장 도급같은 문제가 기업들에게 크나큰 부담인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이번 거제도 조선소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에 일응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설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 등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이에 대한 사실상 위장 도급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