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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도 단시간근로자로 포함하나요?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도(76, 79번 코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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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