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주 건강검진 의무 / 평소에 피검사,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꾸준히 해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이자, 법인회사의 대표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저같은 경우, 2년에 1번 건강검진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안받을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피검사,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같은것을 꾸준히 받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만약 과태료를 내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안받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최대 5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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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검강검진 과태료 문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 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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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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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