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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실시 해야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지 않으면 사업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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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안 받으면 직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