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
조특법 145조에 근거하여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145조는 삭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12월 31일이 폐업일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가요?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라고 써져있는데 이전이면 당일도 포함이기 때문에 기준을 모르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82, 2003.03.14.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이 삭제가 된 것이 맞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업일 이전까지는 가능하므로 12.31폐업했다면 사실상 모두 감면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