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
조특법 145조에 근거하여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145조는 삭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12월 31일이 폐업일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가요?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라고 써져있는데 이전이면 당일도 포함이기 때문에 기준을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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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45조에 근거하여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145조는 삭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12월 31일이 폐업일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가요?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라고 써져있는데 이전이면 당일도 포함이기 때문에 기준을 모르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