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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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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

조특법 145조에 근거하여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145조는 삭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1. 12월 31일이 폐업일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가요?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라고 써져있는데 이전이면 당일도 포함이기 때문에 기준을 모르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82, 2003.03.14.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법령이 삭제가 된 것이 맞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2.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업일 이전까지는 가능하므로 12.31폐업했다면 사실상 모두 감면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