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무고죄의 적용여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민사재판을 진행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토지도 잃고 돈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형사재판으로 사기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무고로 반박하면 오히려 무고죄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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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민사재판을 진행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토지도 잃고 돈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형사재판으로 사기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무고로 반박하면 오히려 무고죄를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