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고려중인데 이후 어떤일들이 이어질까요?

부동산문제로 이웃과 민사소송 중 피고의 허위매매계약서로 사실상 패소하게되어 큰피해를 보았습니다. 최종판결 이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맹새계약서가 허위자료임을 알게되어 사기로 형사고소하려합니다. 이후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에 기반하여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사기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판단한 후에 실제로 그로 인해서 허위 계약서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대방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형법상 소송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의 작성 경위나 대금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되며, 필요에 따라 필적 감정이나 관련인 소환 조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나 문서 위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하여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해당 문서가 진실하다고 끝까지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하시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차분히 마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