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무죄 주장 후 민사소송에서 무죄주장 효과가 있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형사재판 에서 무죄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져
결과는 아마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
추후 민사 재판에서 조차 억울함을 호소 하고
일방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면
민사에서 이 사항이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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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민사소송은 유죄, 무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해하며, 민사에서도 책임없음을 주장한다는 취지라면 민사는 형사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의 주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무조건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입증을 해내시면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실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고 이는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