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대금청구과 공사대금과의상계처리로인한불화

2021년2억짜리집을 공사비를 못주니까주고1억3천은 주고7천은근저당은ㄷ설정해주고2026년4월말까지 일을하면서깊기로 확약서를 썼어요

그후빌라두동공사를하고 근저당7천보다공사비가 많아서 근저당해지를했고 상계처리가됐고 서로간의 채무채권관계가정리됐는데 4년후 매매대금청구소송이들어왔어요. 그들의주장은 상계처리가아니다 돈을7천내놔라 그리고공사비는 다른업체의일이니 거기서 받아라. 그리고3년이지났으니 채권은사라졌다 입니다. 원고가2개의주식회사대표로있고 집은1업체의것이고 2는건설업체이니 2업체일을한것이다. 저희는피고이고2021년8월 본인스스로 근저당해지했고 이게 상계처리의근거다 집이1업체이고일을하고갚기로햏으니1업체일을한것이고 1이든 2이든. 원고의부탁으로 원고가 시켜서 지시하에일은한것이다 상계가아니다라고 하면그4년간왜 청구하지않았냐 4년간한번도 서로가연락한번한적도 없어요. 1업체집을줬으면 당연히1업체일을한것이고 그공사비로 상계처리가된것이다. 원고는 일은2업체것이니거기서받돼 채권은소멸됐다. 근저당잡았던돈을내놔라 4월30 이됐으니내놔라. 소송3차까지갔고 저희는변호사도 샀지만 질것같다라는 말을들었읍니다 1업체는건재상이고2업체는 건설이니까 2로일한거다 1업체는 공사를수주할수없다의 주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워 상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다소 까다로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비록 근저당권 말소라는 강력한 정황이 있으나, 공사 계약의 주체와 매매 대금의 채권자가 다르다면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 상계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고인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며 혼용했다는 점이나, 당시 묵시적인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년간 아무런 청구가 없었던 점과 스스로 근저당을 해지한 경위를 종합하여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채무 소멸에 있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격 남용 등의 법리를 검토하여 두 회사를 사실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한다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