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대금청구과 공사대금과의상계처리로인한불화
2021년2억짜리집을 공사비를 못주니까주고1억3천은 주고7천은근저당은ㄷ설정해주고2026년4월말까지 일을하면서깊기로 확약서를 썼어요
그후빌라두동공사를하고 근저당7천보다공사비가 많아서 근저당해지를했고 상계처리가됐고 서로간의 채무채권관계가정리됐는데 4년후 매매대금청구소송이들어왔어요. 그들의주장은 상계처리가아니다 돈을7천내놔라 그리고공사비는 다른업체의일이니 거기서 받아라. 그리고3년이지났으니 채권은사라졌다 입니다. 원고가2개의주식회사대표로있고 집은1업체의것이고 2는건설업체이니 2업체일을한것이다. 저희는피고이고2021년8월 본인스스로 근저당해지했고 이게 상계처리의근거다 집이1업체이고일을하고갚기로햏으니1업체일을한것이고 1이든 2이든. 원고의부탁으로 원고가 시켜서 지시하에일은한것이다 상계가아니다라고 하면그4년간왜 청구하지않았냐 4년간한번도 서로가연락한번한적도 없어요. 1업체집을줬으면 당연히1업체일을한것이고 그공사비로 상계처리가된것이다. 원고는 일은2업체것이니거기서받돼 채권은소멸됐다. 근저당잡았던돈을내놔라 4월30 이됐으니내놔라. 소송3차까지갔고 저희는변호사도 샀지만 질것같다라는 말을들었읍니다 1업체는건재상이고2업체는 건설이니까 2로일한거다 1업체는 공사를수주할수없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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