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밀린 공사대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속한 가압류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 소멸시효의 중단과 확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다만 올해 초 상대방이 대금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2. 부동산 및 자산 가압류 조치
집을 팔아서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시면 자산을 은닉하거나 제삼자에게 처분할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의 예금 계좌 등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지급명령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압류와 함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정식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대금을 입금받은 내역과 변제를 미루며 대화를 나눈 기록은 상대방의 채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매각하겠다는 부동산과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세요.
밀린 대금을 무사히 회수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