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정도된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청구방법

2년정도된 프랜차이즈본사의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청구방법

총 4건중

4000만원정도 1건과

2000만원 3건중

분할로 500씩주겠다하고 올해1월경 공사다시 시작

했는데 3회지급후 다시 집팔아서 주겠다고 기다려달라고하며 6개월 정도 지나가는 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라 신속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히 올해 초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행위가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의 채무 이행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을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면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막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증거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밀린 공사대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속한 가압류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 소멸시효의 중단과 확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다만 올해 초 상대방이 대금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2. 부동산 및 자산 가압류 조치

    집을 팔아서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시면 자산을 은닉하거나 제삼자에게 처분할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의 예금 계좌 등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지급명령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압류와 함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정식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대금을 입금받은 내역과 변제를 미루며 대화를 나눈 기록은 상대방의 채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매각하겠다는 부동산과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세요.

    밀린 대금을 무사히 회수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제기를 경과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아직 공사중이거나 도급인에게 인도 전이라면 유치권 행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