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윌세와 가설물 토지승락서 요구건
2016년2윌에 60평 상가를 임차자가수리해사용하고 4개윌 수리와준비기간 임대로0. 그후 수리비회수 3년간 2016~2019 임대료 시세의50%60만 받고 그3년후부터는
시세대로 임대료주고 매2년마다
2026년까지 갱신계약하기하였는데
2019년에는 수리비회수 다못했다고
시세의50%윌100만로 2021년까지 계약하였고 다시 2년후는 갱신기간10년 인상5%제한이라고 5년요구 2026까지 130만에 계약했는데
창고 가설건축물 토지승락서 요구
2016~2024년6까지 해주었는데
또2024년7~ 2026년까지 토지승락서요구하여 시세데로 윌240만 주면 해드릴겠다하니 철거한다고 하고요 2016~2024까지 토승락서해주고 0윈
요즘세금등 물가오르는등 경제사항변동 인상요구하니 130만 매년5%씩만 인상해준다고함
적정한 윌세요구? 토지승락서
지료? 합리적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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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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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토지 사용 승락서를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고, 토지 사용 승락서는 건물의 부속물인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토지 사용 승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승락서를 작성할 때는 지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료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