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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와 납부금액이 다를때 월세인상

2024년2월 상가를 월세100만원에 들어가서

2024년월 12월 내년 월세를 10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물이새고 해결이 되지않고 문제가 생겨서 2025년 1월31일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약갱신일까지 1년간 기존 임대료를 동일하게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2025년동안 100만원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2026년 2월에 월세을 5%인상한다고 하시는데 계약서 금액 기준인가요 납부금액 기준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월세100만원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현 기준에서 5%인상된 금액이 재계약시 최종 월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2026년 3월부터는 105만원을 납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5%인상은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을 포함하기에 정확한 인상에 따른 납부금액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확실하게 확정한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 2024년2월 상가를 월세100만원에 들어가서

    2024년월 12월 내년 월세를 10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물이새고 해결이 되지않고 문제가 생겨서 2025년 1월31일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약갱신일까지 1년간 기존 임대료를 동일하게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2025년동안 100만원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2026년 2월에 월세을 5%인상한다고 하시는데 계약서 금액 기준인가요 납부금액 기준인가요?

    ==> 전 계약서 조건에 따라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2월에 적용되는 5% 인상 기준은 105만원(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100만원(실제 납부한 금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026년 2월 월세 5%를 인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납부를 하고 계시는 100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105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2025년 1월 31일 문자로 100만원 통보 또한 구두 계약 효력이 있어 100만원 기준에서 5% 인상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서면 계약서가 기본 근거로 임대인은 이를 기준으로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문자는 합의에 의한 임대료 조정 특약으로 인정되며 실제 납부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합의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판례상 최근 합의 + 실제 납부 패턴이 우선하나 임대인이 계약서 주장하면 소송이 필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00만 원 납부 합의 따라 2026년 인상 기준은 100만 원 명시한 임대료 조정 합의서 작성, 문자 + 이체 증빙을 첨부하여 분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05에 대한 계약서는 있으나 100만으로 다시 감액한 계약서 없으므로 기준이 105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 또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100만원 기준해서 5% 105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니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