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의 빚을 많이 져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나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매등기가 경료되므로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법원경매정보(법원경매정보 - 경매사건검색)에서 대략적인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대항력을 갖추셨거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