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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일반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회사나 아파트 주차장이나 영내 이동공간에서 과속하거나 위협운전을해도 일반적인 도로에서 처럼 신고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네 가능합니다. 위협운전의 경우 적용되는 법조는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이므로 그 장소가 어디이든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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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도로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행위 자체에 대해서 특수 폭행이나 기타 죄책을 물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